ARCHITECTURE/ARCHI-DIARY

양평 건축주미팅 101030

해머41 2010. 10. 12. 20:56

 

전체적인 골격은 완성되었고, 인허가 진행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전날  대지를 중개한 양평전원닷컴의 김본부장 으로부터 양평군의 인허가 관련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토목업체를 소개받아 인허가 관련사항과 용역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았다.

건축주는 전체적인 일의 진행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믿고 맡길려는 생각이 강하였는데. 전체적인 일정과 일처리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고, 나또한 건축주의 성향을 잘 판단했어야 했는데 실수를 인정하였다. 건축부분에만 신경을 썼는데 토목부분에 대한 부분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관례상 대부분은 토목관련 개발행위허가는 건축주가 정리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일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진행없이 건축부문만 신경쓰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다.

 발전된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추후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토목사무실에 받은 진행절차에 대한 참고적으로 올려본다.

 

 

인허가절차

 

 

 

1.허가에 따른 세금납부

가. 지목상 임야-산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

-허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2,240원×허가면적),공채(평당2000원),면허세(건당6,000 원 ,원상복구예치금(보증보험대체 납부)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건축신고 및 허가

-지역개발공채 및 국민주택 채권

※ 견적서첨부

2.인허가 요약사항

가.건축신고 및 허가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협의을 의제처리하여야 신청

-200m2 미만은 신고, 200m2이상은 건축허가 대상임.

나.건축면적

- 건폐율 40% 용적율 100% 이내에서 가능

다. 신청인 및 허가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미거주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등

- 미준공된 도로부지에 대한 신청인 및 토지주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

- 본신청지에 지상권이 있으면 지상권자의 지상권동의서 및 인감이 필요

 

라.처리기한

-허가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전후

 

3.인허가 및 공사 절차(허가기간 최초1년 후1년 연장가능)

 

가.신청지 현황측량 및 토목설계,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허가 접수-처리기간 약30일소요

 

나. 세금납부후 허가증수령

 

다. 경계측량(지적공사)성과도- 착공시 제출

 

라.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마. 토목공사 완료 및 건축공정 약70%시 토목적지복구설계승인

 

바. 토목 및 건축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