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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SKETCH UP

단독주택091006 (판교택지개발지구 E5-2/6-4)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다 도로측에 면한 부분이 서측이고, 지구단위계획상 도로변으로 건축지정선이 정해져 있어서 도로변으로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개구부를 숨겨서 만들어놓았음. 남측방향에서 일조권을 적용되어 남측인접대지경계선에 이격하고 이격된 위치에 조그마한 테라스를 설치하였음. 대지를 제약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동측대지경계선에서 2.5m를 이격하다보니 실제로 계획 할 수 있는 건축가능영역이 너무 적었음.